법원이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강제 출국 당한 재미교포 신은미(56)씨에게 내려진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이동원)는 8일 신씨가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1월 황선(43)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5년 1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신씨에게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신씨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씨가 토크 콘서트에서 한 발언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ㆍ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북한에 대한 직접 경험이 불가능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같은 발언이 가지는 파급력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신씨의 발언으로 우리 사회에 의견 대립과 물리적 충돌 등 갈등이 심화됐다”며 “신씨가 콘서트에서 한 발언과 행동이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씨와 기소된 황 대표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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