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 명목’ 학부모에게 9000만원 받아
경력 관리해주고 입학 추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8일 고교축구팀 감독 시절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선수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프로축구단 코치 김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감독으로 있던 모 고교축구부 소속 선수의 학부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선수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경기에 출전시키는 등 경력을 관리해주고 친분 있는 대학 감독에게 입학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989년부터 11년간 프로축구 선수도 활동했으며 지난해 국내 한 프로축구단의 코치를 지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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