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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기’ 김형준 전 부장검사 고교동창 사업가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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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기’ 김형준 전 부장검사 고교동창 사업가에 징역 6년

입력
2017.02.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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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형준(47)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이자 ‘스폰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희석(47)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 김양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게임·전자제품 유통회사를 통해 “중국산 샤오미 사의 보조배터리를 싼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이는 등 12개 업체로부터 58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렇게 받은 회삿돈 중 23억3,0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 3회 등 수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대상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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