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대원들 동원해 대선 댓글… 심리전단장 항소심 실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대원들 동원해 대선 댓글… 심리전단장 항소심 실형

입력
2017.02.08 09:14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2년 대선에서 부대원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6개월이 항소심에서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7일 “뼈아픈 역사적 배경의 산물인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고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고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일부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가 불분명하거나 객관적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던 이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속 부대원과 공모해 총 1만 2,844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