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에서 부대원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6개월이 항소심에서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7일 “뼈아픈 역사적 배경의 산물인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고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고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일부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가 불분명하거나 객관적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던 이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속 부대원과 공모해 총 1만 2,844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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