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재가동 해도 누가 거기 다시 들어가겠는가”
정기섭(사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7일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현 정부의 위법적인 통치 행위”라며 “기업들은 1조 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는 이를 보상해야 할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 가동 후 정부의 보상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정 회장은 “정부는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피해액의 3분의 1정도인 4,838억원을 무이자 대출로 기업들에 빌려줬지만 대출은 진정한 의미의 보상은 아니다”라며 “정부 통치 행위로 국민재산이 제한 됐다면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보상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보상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과연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핵무기개발자금으로 전용된다던 정부 주장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 근거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개성공단이 닫히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은 완전 단절되고, 북핵 문제 해결도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을 재가동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정세에 영향 받지 않고 공단을 운영하기로 해놓고 현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특히“개성공단은 해외 어떤 공단보다 경쟁력이 높고,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수급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k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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