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강남교회의 내홍을 빚었던 ‘목회자 가짜학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학력을 위조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학위 사칭)로 고발된 B목사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B목사가 제출한 박사학위 증명서 사본을 검토했으며 “학위 취득 과정에서 거짓으로 학위를 제작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고 봤다.
지난해 순복음강남교회 전 교인 A씨는 가짜 미국 박사학위를 앞세워 학력을 위조했다며 B목사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인 측은 “B목사가 공동박사학위를 받았다는 미국 N대학에 문의한 결과 해당 과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B목사가 거짓 학위로 성도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목사는 “가짜 학위 의혹은 저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에 해당하는 주장이나, 목사로 차마 교인을 사회법에 맡길 수 없어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며 “몇 해 전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했고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교인과의 이 같은 법적 공방 등이 반복되는 일이 다시 없길 바란다”며 “오해로 인한 심적 고통이 컸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복음강남교회는 1983년 여의도순복음교회 제2성전으로 발을 뗐다. 한 때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신도 2만 여명 규모로 성장했고, 2010년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별도의 독립교회로 분리됐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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