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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결정 빨라야 3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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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결정 빨라야 3월초

입력
2017.02.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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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결정 가능성

이정미 재판관이 7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피청구인단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재판관이 7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피청구인단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달 내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렵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받아들여 22일까지 신문 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3월 초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13일 사이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7일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의 신문을 허용했다. 이 재판관은 건강상 이유로 이날 불출석한 김기춘(78ㆍ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20일에 소환해보고, 또 안 나오면 증인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22일 한번 더 부르기로 했다. 22일로 변론이 끝나고 재판관들이 평의 및 평결에 들어간다면 헌재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뒤 2주 만에 결정한 전례에 비춰 3월 초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헌재가 이날 변론 종결 시기를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밝혀 22일 뒤에도 대통령 측 대리인 요청으로 증인신문 등 기일이 잡힌다면 선고는 더 늦춰질 전망이다. 그렇다 해도 국정혼란 장기화와 탄핵심판 결과의 왜곡은 없어야 한다는 헌재 안팎의 분위기로 봐서 이 재판관 퇴임 전 ‘8인 체제’에서 결정이 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절차와 심리의 공정성에 무게가 실린 헌재의 증인 채택 결정과 관련해 국회소추위원단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재판부가 소송 지연 목적의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절반 넘게 받아들여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9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와) 큰 틀에서 대면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율됐다”며 “조사 시간이나 방식, 장소 등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장소는 청와대 위민관과 청와대 외부인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혹은 안전가옥 등이 거론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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