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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느니 분양가는 낮아지네, 부동산 쇼핑 해볼까

입력
2017.02.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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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건설사들이 봄 부동산 거래 성수기를 앞두고 아파트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이달에만 전국에서 2만1,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2009년 이후 2월 신규 분양 물량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공급이 커지며 분양가를 낮추는 곳도 이어지고 있어 실수요자에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별 입지 여건을 잘 따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월 한 달 간 전국 32곳에서 2만1,467가구가 분양된다. 이는 지난달(8,214가구)의 2.61배, 지난해 2월(8,336가구)의 2.58배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건설사들이 1월 분양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공급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 대출금리 상승,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 정책 가능성, 조기 대통령 선거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도별로는 경기(5,781가구)의 분양 물량이 가장 많고 부산(4,673가구) 인천(3,146가구) 충북(2,415가구) 서울(929가구) 대전(866가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3월 분양 물량도 1만1,000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물량이 늘면서 청약 경쟁률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분양에 나선 22개 단지 중 1순위 마감 단지는 11곳에 불과했다. 1순위 마감 단지의 청약경쟁률도 천차만별이었다. 서울 송파구에서 공급된 SH공사의 오금1단지(청약경쟁률 53.9대1)는 선방했지만 울산 중구 반구동 센트럴파크오시오의 청약경쟁률은 1.1대1에 그쳤다.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 불씨를 살리기 위해 가격 인하 유인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미분양을 막기 위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달 분양에 나섰던 GS건설의 방배아트자이도 분양가가 당초 3.3㎡당 4,000만원 이상에서 3,798만원으로 낮춰졌다. 이 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9.85대1이었다.

8일부터 분양하는 경기 남양주의 평내호평역 오네뜨센트럴도 ㎡당 분양가가 1,000만원대 초중반으로, 1,000만원대 후반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해 오는 4월 분양되는 고덕 롯데캐슬(가칭) 분양가도 3.3㎡당 2,1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덕주공2단지를 재건축해 지난해 분양한 고덕그라시움(3.3㎡당 2,338만원)보다 낮은 분양가다. 6월 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구의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 분양가 역시 3.3㎡당 4,000만원 선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8월 분양된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의 분양가는 3.3㎡당 4,259만원이었다.

일부 건설사는 기존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할인분양까지 하고 있다. 경기 용인의 성복 힐스테이트ㆍ자이는 최초 분양가에서 20% 깎아 주고 있다. 또 2년 간 살아보고 매매여부를 결정하는 스마트리빙제도까지 도입, 입주자 끌어들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분양 시장이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수요자에겐 그만큼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함 센터장은 “서울 강남이나 판교 신도시와 거리가 가까운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 등은 올해도 인기를 끌 전망”이라며 “경기 과천ㆍ하남ㆍ성남 지역은 새 아파트 분양을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이 많은 만큼 꽤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부산 등도 청약 수요가 큰 지역으로 꼽혔다.

그러나 분양 인기 지역 대부분이 정부의 11ㆍ3 부동산대책에서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점은 유의해야 한다. 조정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등 전국 37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 받은 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입주)까지로 늘어났다. 올해부터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는 잔금대출 규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받게 된다. 분양가의 30%에 해당하는 잔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전에는 일정기간 이자만 내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출 2년째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한다. 양 실장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춰 공급하더라도 개인의 부채 상환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한 뒤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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