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 업무계획
개인의 모든 대출상환 부담 따지는 ‘DSR’, 내년부터 2금융 주택대출 때도 참고지표로 활용
내년부터 농ㆍ수협,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기가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 주담대에도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종합적으로 살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참고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기관들이 앞으로 대출 고객에게 원리금 분할 상환을 이전보다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
7일 금융감독원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반기 중 2금융권에 대한 구체적인 DSR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시중은행들이 만든 DSR 활용방안을 참고하되 2금융권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계획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내년부터 2금융권이 주담대에 DSR를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DSR 적용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DSR는 현재 주담대에 활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한층 강력한 대출규제 수단이다. DTI는 대출자의 연간소득과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ㆍ나머지 대출의 이자상환액을 비교한다. 이에 비해 DSR는 대출자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과 비교하는 만큼 대출한도와 금리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 은행들은 DSR 70~8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전체 소득의 70~80%를 넘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상호금융기관들이 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때 원리금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데 이어 내년에 DSR까지 부분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2금융권의 대출문턱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은 DSR를 참고지표로 쓰는 만큼 당장 대출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DSR 수치가 과도하면 대출한도 등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날 상호금융사들에게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주담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예고했다. 현재 전체 대출의 6.7%에 그치는 분할상환 대출비중을 20% 이상, 30% 이상 등으로 높일수록 총 예금에서 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예대율)을 더 높여주겠다는 내용이다. 상호금융사 입장에선 예대율이 높아질수록 영업에 유리하다. 대출고객들에게 그만큼 분할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금감원은 또 2금융권 주담대 원리금을 연체해도 금융사들이 곧바로 집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지 않고 6개월 가량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금계좌를 비롯해 보험, 연금계좌 등 전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금융계좌는 물론 본인의 신용정보까지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올 하반기 중 마련된다. 당국은 내년 초엔 증권사, 저축은행 계좌 정보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회사별로 민원건수와 소송제기 현황 등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도 상반기 중 구축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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