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만 돈 뜯기고 개인회생 기각 이중고
檢, 뒷돈 챙긴 변호사 등 자격 박탈 추진
변호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 처리해온 브로커 등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정진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개인회생 브로커 A(48)씨 등 35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변호사 37명과 법무사 16명 등 5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브로커들이 불법으로 다룬 개인회생 사건은 모두 3만1,200여 건, 그 수임료만 무려 361억여 원이나 된다.
브로커 A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변호사 3명에게 각각 월 200만∼3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면서 총 2,211건(수임료 21억1,000만여 원)의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호사 D(43)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2억3,860만여 원의 대여료를 챙겼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검찰청의 법조비리 단속 지시에 따라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꾸린 뒤 법률사무소 5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기악화로 개인회생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수임료를 대출해 주는 대부업 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 대부업체ㆍ변호사ㆍ법무사 등과 연결된 브로커들이 개인회생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개인회생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서울과 인천의 면책율이 각각 19.3%와 11.8%에 불과, 전국 평균 29.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믿고 사건을 의뢰한 서민들은 회생신청이 부실하게 처리돼 기각되면서 이중의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면서 “연루된 변호사 등은 자격 박탈에 이르도록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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