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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 보험 판매 가능해진다지만 탁상핵정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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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 보험 판매 가능해진다지만 탁상핵정 비판도

입력
2017.02.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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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들이 전국 단위의 연합회를 조직하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험 등 공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생협 업계가‘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사업이 진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생협은 소비자가 생활안정 및 문화향상 등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출자해 조직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소비자가 생산자와 직거래 방식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을 ‘공동구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살림’ ‘아이쿱’등이 대표적이다. 학내 구성원이 교내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고 수익을 복지에 쓰는 대학생협,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해 서비스를 받는 의료생협 등도 있다.

생협 공제사업은 조합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일종의 보험이다. 조합원의 보험료를 토대로 조합원과 그 가족이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와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한다. 불특정 다수가 가입하는 일반보험과 달리 과대광고ㆍ가입 마케팅ㆍ주주배당 등 각종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환급률이 높고 여성이나 어린이 등 상대적으로 기존 보험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도 다양하다. 생협 관계자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운용하는 일반 보험사와 달리 생협에서는 그해 적립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한 후 남은 돈을 돌려준다”며 “생협 공제 사업이 크게 발달한 일본에서는 일반 보험사의 환급률이 30% 수준인 반면 생협은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연합회가 생기고 공제사업이 가능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장은 “사업방식이나 운영철학 등의 측면에서 지역생협 별로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치, 분권, 다양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생협의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관료행정’이라는 비판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생협 관계자도 “공정위가 개정안을 수립할 때 참조한 일본의 경우 이미 1983년부터 지역 생협들이 개별적으로 공제 사업을 진행했고 수십년의 축적과정을 거쳐 지난 2008년 ‘공제사업 연합회’가 조직됐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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