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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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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 취소하라"

입력
2017.02.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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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인 월성1호기를 10년 더 연장해 쓰도록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연장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핵발전소(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노후화하고 있는 국내원전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안위는 이에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7일 월성1호기 인근인 경북 경주시 주민 강모씨 등 2,167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장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요구한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은 점 ▦운영변경 허가사항을 원안위 소속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적법한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점 ▦관련법상 규정된 최신 기술기준을 평가 당시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위법 사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안위 위원 2명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한국수력원자력)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위법사유는 중대하다고 판단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월성1호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수명기간 30년(1982년 11월 21일~2012년 11월 20일)의 만료를 앞두고 원안위에 추가로 10년간 계속 운전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했고, 원안위는 2015년 2월 27일 이를 허가했다. 이에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국민소송단을 구성해 “처분이 원자력안전법령과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어긋나 무효나 취소돼야 한다”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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