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1인 당 최고 500만원
3년간 재활치료비 300만원도 지급
광주시는 수술비 부담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올해부터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00% 범위 내에서 수술비 등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범위 내로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또 상반기 지원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 기준중위소득 150% 범위 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보청기 착용으로도 청력 회복 효과를 보지 못하는 난청인과 선천적으로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에게 언어발달과 인지능력 발달을 돕는 수술이다. 청각장애인이 전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가능하고 재활치료 후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으면 최대 500만원의 수술비용과 수술 후 재활치료비를 3년 동안 매년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술이 가능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수술 가능 확인서를 갖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확대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 자체사업”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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