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독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 판매한 대기업과 계열사 3곳 등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PHMG를 무허가로 제조 및 수입 또는 판매해 온 불법 유통업체 33곳을 적발해 지난달 이들 회사 대표 등 관련자 32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PHMG는 옥시 제품에 사용돼 170여 명(사망자 70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유독물질이다.
적발된 양은 총 295톤으로 섬유 등의 항균처리제와 항균 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사용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여서 가습기 살균제에 PHMG를 사용한 업체는 없었다. 환경부는 PHMG가 흡입 독성은 강하지만 피부 독성은 낮아 해당 제품으로 인한 인체 유해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업체들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일부 업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 설명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PHMG 성분 함량을 유독물질 기준 이하로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환경부 박봉균 화학안전과장은 “가습기 살균제 교훈에도 PHMG를 버젓이 불법 유통한 업체들이 있는 만큼 그 실태를 더욱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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