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 증언과 배치”항소 계획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59)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7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남 전 사장 연임 로비를 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특혜계약을 맺어 2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표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했다거나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에 대해 “실제로 이전에 없던 용역결과물이 상당수 생산, 제공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정당한 계약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표가 홍보대행 용역을 제공하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악성 루머에 대응하고 실적을 홍보하는 연장선에서 남 전 사장 연임에 관한 산업은행 내부 분위기를 알아봐주는 것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각종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4~5월 자금난을 겪던 금호그룹에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지만, 역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됐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 판단은 ‘연임을 도와줬기에 박 전 대표가 요구하는 20억원 계약을 연임 직후 바로 체결해 줬다’는 남 전 사장 등의 법정 증언과 명백히 배치될 뿐 아니라, 중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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