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저가의 초콜릿이나 캔디 등의 위생 관리를 일부 업체가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교적 가격이 싼 초콜릿, 캔디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그 중 11곳이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기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주 광산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지난 당귀농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됐고, 경남 진주시 B업체는 2014년 10월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써서 식품을 만들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11곳이 위반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특히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사료나 공업용 원료를 상습ㆍ고의적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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