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인쇄비용 등을 부풀려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돌려 받은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함께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정치자금법 49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교육감의 당선무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A씨는 2010년 6월 2일 교육감 선거 때 인쇄업자와 계약하면서 실제 비용은 7,000만원이지만 1억2,000만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현수막 비용, 유세차량 제작 등 선거 용품 비용서류도 허위로 꾸며 과다하게 보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육청 납품 등을 제안하며 인쇄업자 등을 회유해 선거비용 보전 증빙서류 등을 허위처리해 귀중한 국고를 개인 이익을 위해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말 부산고법에서 A씨와 같은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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