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ㆍ대구지방변호사회ㆍ대구시ㆍ경북도 업무협약
달성군, 영천ㆍ경산시, 칠곡ㆍ청도군 참여
재능기부를 원하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는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손을 잡았다.
대구지방검찰청은 6일 대구시청에서 대구시, 경북도 등과 ‘대구ㆍ경북지역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차관), 이 담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김문오 달성군수, 최영조 경산시장, 김영석 영천시장, 백선기 칠곡군수, 이승율 청도군수,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마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회와 행정자치부, 법무부가 연계, 읍ㆍ면ㆍ동별로 1명 이상의 변호사를 위촉,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5개 시ㆍ군 읍면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해 월 1회 이상 지역을 방문해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지검은 전반적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지원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상담 또는 법률교육을 위한 장소제공,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대구변호사회는 570여 회원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를 모집 중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마을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읍ㆍ면사무소나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거나 인터넷(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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