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 운행을 중단시킨 고등학생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실수였다”며 사과했으나 자칫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교 3학년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 43분쯤 석바위역을 출발한 인천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 운행을 약 5분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서 일부 승객들이 중심을 잃었으나 특별한 부상자는 없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청역에 승객들을 내리게 한 뒤 전동차를 운연차량기지로 회송 조치했다. 또 승객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당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군은 이 사건이 3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다음날 오후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
A군은 경찰에서 “친구 4명과 학원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서 장난을 치다 비상정지 버튼 위 플라스틱 덮개를 주먹으로 2차례 쳐서 파손했다”며 “깨진 덮개를 다시 끼우려다 잘못해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다. 무인 운행되는 인천 2호선은 열차의 앞과 뒤쪽에 비상정지 버튼이 달려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함께 있던 같은 학교 친구들도 참고인 조사에서 A군과 동일하게 진술했으나 고의로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안전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쯤 인천 2호선 가좌역에서 안전문(스크린도어)을 강제로 열어 고장을 낸 남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 남성과 A군에게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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