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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배터리 신제품 내면 2년마다 공장까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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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배터리 신제품 내면 2년마다 공장까지 심사

입력
2017.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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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량생산 전 제품시험

국가기술표준원 관리 강화 나서

안전심사 향후 5년간 한시적 실시

앞으로 휴대폰 배터리 신제품을 출시하려면 2년마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의 안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가 배터리 불량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면서 정부가 안전기준 시험만 시행하던 기존 관리 방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은 6일 ‘스마트폰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내놓고“최근 신기술이 적용돼 시장에서 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인 일부 배터리에 대해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안전확인에서 안전인증으로 관리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휴대폰 배터리를 인증 대상 품목에 추가하도록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해 갤노트7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양극 탭의 높은 돌기, 절연테이프 부착 불량 등 배터리 제조공정상 불량 발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화를 일으킨 것으로 결론 내렸다. 스마트폰 자체에는 발화요인이 없다는 삼성 측의 조사결과와 사실상 동일한 결론이다.

국표원은 이에 따라 실제로 제품이 생산될 때 공정상 불량이 없는지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휴대폰 배터리를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배터리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대량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 시험만 통과하면 되지만, 안전인증 대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은 휴대폰, 노트북PC, 태블릿PC용 배터리에 한해 우선 적용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휴대폰 배터리의 안전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국제표준(IEC)과 유럽연합(EU) 안전기준과 동일한 수준인데 오는 4월까지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 제조사의 리콜 전에도 제품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정부가 즉각 사용중지 권고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신제품 개발 못지않게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업계가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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