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12일 치러지는 천안시의회 재보궐선거구가 모두 3곳으로 확정됐다.
천안시의원 3명이 금품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6일 대법원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조강석 시의원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의원은 지인이 운영하는 방범용 CCTV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고 돈을 받기로 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조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의원의 낙마로 4월 천안시의회 재보궐선거 지역은 나선거구(신안ㆍ문성ㆍ중앙ㆍ일봉ㆍ봉명동), 마선거구(성환ㆍ성거읍, 입장면), 바선거구(직산읍, 부성1ㆍ2동) 등으로 가닥났다.
유영오 전 천안시의회 부의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명함을 일반인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기업의 불법대출을 도와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황기승 전 시의원도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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