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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갖고 도주한 신협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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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갖고 도주한 신협 간부 구속

입력
2017.02.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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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자’로 3명에게 44억원

목포경찰서 피해자 7~8명 추가 조사

목포경찰서 전경
목포경찰서 전경

고객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도주한 전남 목포 모 신용협동조합 전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6일 모 신협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투자금 44억원을 챙겨 도주한 김모(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고객 A(44)씨에 접근해 자신이 알고 지낸 그룹 회장의 사업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4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김씨는 다른 투자자 2명에게도 각각 17억5,000만원과 1억2,000만원 등 총 3명으로부터 43억3,000만원의 투자금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3명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1월부터 신협 지점장을 사직한 9월까지 10여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43억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이 수사를 나서자 부산으로 도주했던 김씨는 최근 명절 연휴 기간 중 피의자들을 접촉하다가 잠복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7~8명이 김씨의 말에 속아 5억5,000여만원의 피해가 확인돼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현금 은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를 추적하는 등 피해금 찾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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