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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진 젖소 195마리 살처분…스탠드스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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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진 젖소 195마리 살처분…스탠드스틸 검토

입력
2017.02.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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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북 보은군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 젖소 195마리가 살처분됐다. 방역당국은 축산농가에 일시적인 이동제한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제역 발생 농장 3㎞ 내 가축들의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가축방역심의위원회에서 ‘48시간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내릴 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북 보은의 한 젖소 농장에서 젖소 5마리의 유방 부분에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됐고 정밀검사 결과 이날 늦게 혈청형 O형 구제역으로 확진 판정이 났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3월29일 충남 홍성군 이후 11개월 만이다. 혈청형 O형은 현재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유형(O+A형, O형)에 포함돼 있다.

방역 당국은 즉각 발생농장 젖소 195두를 전부 살처분했다. 이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북 보은 소재 우제류(발굽이 짝수인 동물군) 5만5,000두에 긴급 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체 형성까지는 일주일이 소요된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백신항체 형성률은 소가 97.5%, 돼지가 75.7%”라며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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