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 2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아파트관리소 직원 A(46·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 경리로 근무하던 2011년 1월부터 2015년 말까지 5년 동안 아파트 관리소의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출결의서 결재를 먼저 받은 후 실제로 경비를 청구할 때는 금액 앞에 ‘1’자를 추가해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직후 잠적한 A씨를 최근 인천의 한 식당에서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장표 청주흥덕서 지능수사팀장은 “A씨의 범행이 매년 실시하는 회계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은 아파트 감사직을 맡은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아파트 회계 감사를 할 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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