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 시 적립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6일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일리지 현금구매 ▦마일당 가격 인하 등의 내용을 담아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항공마일리지는 유효기간(적립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낭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제노선 이용 최소기준인 3만 마일 미만 보유 공무원이 92.8%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들의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다.
인사처는 우선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구매 제도를 신설했다. 공무원들은 앞으로 기존 복지 포인트 이외에도 현금으로 마일리지 구매를 할 수 있게 돼 마일리지 구매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공적 항공마일리지 가격이 기존 1마일당 20원에서 1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68%의 공무원이 구매단가가 10원이면 마일리지 구매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가격이다. 이로 인해 3만 마일 미만 마일리지의 30%가 판매될 경우 약 12억6,000만원의 예산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3만 마일 이상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구매단가는 기존대로 20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제고를 위해 항공사 간 등가교환 제도도 도입한다. 2개 이상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이 특정 항공사(A)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타 항공사(B)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특정 항공사(A)의 사적 항공마일리지 간 등가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A항공사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2만 마일과 사적 마일리지 1만 마일을 보유하고 있고, B항공사에 공적마일리지 1만 마일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A항공사의 사적마일리지 1만 마일과 B항공사의 공적마일리지 1만 마일을 교환해 A항공사에 3만 마일의 공적 마일리지를 만들 수 있다.
인사처는 이 밖에도 국내 출장 등의 결제 수단을 기존 ‘정부구매카드’에서 ‘정부구매카드’와 ‘개인 신용카드’까지 확대하고, 국내 출장 등의 정산신청 기간이 짧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외 출장과 동일하게 정산신청 기간을 1주일에서 2주일로 연장했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일선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여비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절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