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확인되지 않은 일반인들의 신상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뒤,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6일 김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7월 총 28회에 걸쳐 ‘강남패치’나 ‘한남패치’ 등의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강남패치나 한남패치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흥업 종사자들의 신상을 폭로하거나 성범죄 또는 간통 등을 저지른 남성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게재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검찰은 운영자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피해자 A씨가 자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삭제해 달라며 이메일을 보내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220여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A씨에게 ‘보내실 의향 없는 걸로 판단하고, 보다 확실한 팩트로 진행해볼게요’라며 압력을 가한 혐의(공갈미수)도 받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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