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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하면 1명당 70만원…최장 7개월 보조

입력
2017.02.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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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펴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기 성남시는 청ㆍ장년층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명당 월 70만원의 보조금을 최장 7개월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시는 올해 8,400만원을 들여 근로자 20인 이하 기업을 우선 선발, 사업을 편다. 18~34세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인 미취업자를 뽑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다음달 16일까지 수습채용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성남시청 2층 일자리센터(031-729-4420)로 내면 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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