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2000만원 한도… 매몰지도 점검
전남도는 지난해 1월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회생자금을 강화하고 살처분 가금류 매몰지를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오리와 닭 등의 입식 제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을 농가 당 2,000만원 한도로 총 20억원을 연리 1%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AI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 및 가금류 입식 제한을 받은 농가로 약 100가구다. 융자 희망자는 시ㆍ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소득손실이 발생한 방역대 내에 있던 약 820여농가에게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별로 지원 한도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 중이다.
살처분 가금류 매몰지 38개에 대한 일제점검도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6일부터 9일까지 전남도 축사부서와 환경부서가 합동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시ㆍ군의 매몰지 관리대책 수립 등 운영실태와 매몰지 선정 기준, 매몰방법 적정성, 침출수 유출 여부 등이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일까지 20농가에서 AI가 발생해 132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으며 1월 10일 이후에는 발생이 없는 소강상태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 피해 농가에 녹색축산육성자금ㆍ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매몰지 관리를 강화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각 농장에서도 하루 1차례 이상 소독하는 등 확고한 사명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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