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 징역 5년 선고
고용주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 오산시에서 무역 회사를 운영했던 이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회사 사무실과 주거지로 사용하던 안산시 모텔 등지에서 A씨(19ㆍ여) 등 여직원 8명을 위계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여직원들을 채용한 뒤 “손금을 봐 주겠다”, “몸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직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무실 공사를 이유로 자신이 거처하는 모텔로 여직원을 출근시키거나 출장을 핑계로 여직원을 장시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추행하기도 했다.
일부 여직원에게는 “성관계에 응하면 승진시켜주겠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피해 여직원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만19세부터 20대 초반으로 자신을 고용한 이씨에게 항의하지 못했고, 밀린 월급 탓에 퇴사도 쉽게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급여를 포함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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