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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투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입력
2017.02.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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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크라우드펀딩 성공투자 팁 공개

크라우드펀딩 개념도. 크라우드넷 홈페이지
크라우드펀딩 개념도. 크라우드넷 홈페이지

직장인 이모(45)씨는 지난해 12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통해 벤처기업에 500만원을 투자했다. 이는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이씨는 지난달 연말정산 시 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175만원(35% 세율 적용) 상당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망기업 성공투자법, 크라우드펀딩편’을 5일 소개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윤을 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투자상품이다. 대가 없이 지원하는 기부ㆍ후원형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투자 기업으로부터 투자액에 상응하는 증권을 받아 투자 수익을 얻는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특히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인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개업자와 발행기업에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지난달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5월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간 투자한도 총 500만원까지는 10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대상이 주로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고,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신중히 따져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최근 크라우드펀딩으로 가장하고 고수익을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금융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중개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투자 대상을 찾을 때에는 투자기업이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투자 이후에도 사업 진행 상황과 재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작년 1월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현재까지 116개사가 18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투자자는 총 5,868명이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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