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지인 B씨에게서 돈을 받은 경찰관 A씨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돈을 준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B씨에게서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관 A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C씨를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지인 B씨의 고소사건을 조사하면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2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씨의 사건은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 A씨의 범행은 화가 난 B씨가 검찰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들통났다.
여기에 C씨가 개입하면서 문제는 더 커졌다. B씨와 알고 지내던 C씨는 경찰관 A씨의 뇌물수수 고소사건 이야기를 전해 듣고 A씨를 따로 만나 “내가 B씨에게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데,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잘 해결해주겠다”며 경찰관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경찰관 A씨는 C씨에게 3,500만원을 건넸다.
검찰 관계자는 “C씨는 A씨에게서 받은 돈을 B씨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챙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면서 “A씨는 결국 B씨에게서 받은 250만원의 14배인 3,500만원을 C씨에게 뜯긴 셈”이라고 말했다. 울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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