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대행 공문 답변 아직…형식적 靑임의제출은 거부"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을 고려해 다음 주 초에는 압수수색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특검으로서는 다음 주 중후반(8~10일)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에 따라 주초에는 압수수색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 전 압수수색을 통해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일 특검 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는 압수수색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날(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된 협조 공문을 보낸 특검은 황 권한대행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사실상 특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 역시 특검의 압수수색을 '헌법 위배'라고 언급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어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특검으로서도 청와대의 '지연작전'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의 시간끌기가 있더라도 이(압수수색) 문제는 결론을 내야한다"고 언급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이 협조공문을 보내기도 전에 총리실 출입 기자들에게 '보도 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협조가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도 전날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 시도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며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라고 주장했다. 향후 특검의 경내진입 불가방침도 분명히 한 상태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의 마지막 카드인 '황 권한대행 협조'마저 공식적으로 거부될 경우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도 아직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특검은 청와대가 선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우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청와대가 형식적인 자료제출에 나서려고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임의제출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선 임의제출 방식을 받아들일지 결정한 이후 청와대의 임의제출 형식이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때와 같다면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의제출 형식도 서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 청와대에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ㆍ직권남용ㆍ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으나,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조항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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