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이 쉬워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6일 반려동물 등록을 자신의 거주지 외에도 전국 시군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지 외에도 도서 등 동물등록제 시행 제외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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