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대전예지중ㆍ고의 만학도들이 장기화하고 있는 학사 파행 탓에 졸업장을 받지 못할 딱한 처지에 놓였다.
3일 예지중ㆍ고정상화추진위(정상화추진위)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재단 이사 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재단 측이 지난달 20일로 예정된 졸업사정회를 열지 않았다. 졸업사정회는 졸업예정자에 대해 결격사유 여부 등을 검증하고, 교직원의 동의를 구해 의결하는 과정이다.
재단 측은 수업료 미납자와 재단의 고소로 벌금형이 나온 학생들을 졸업시킬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사정회를 미뤘다. 그러다가 학생과 교사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재단 측이 임명한 유정복 교장이 오는 8일 사정회를 열겠다고 뒤늦게 교사들에게 통보했다.
사정회가 열린다고 해도 재단 측이 내세운 유 교장은 교장 자격이 없어 학생들은 졸업 자격을 받을 수 없다. 대전시교육청은 재단 측에 수 차례에 걸쳐 교장 자격이 없는 유 교장을 해임하고 권한대행을 지정해 학사를 운영토록 시정을 요구했지만 재단 측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당장 11일로 예정된 중ㆍ고교 졸업예정자(273명)는 졸업식을 치를 수 없게 된다. 이 가운데 중등 졸업예정자(143명)는 고교 진학을, 대입이 확정된 학생(95명)은 꿈에 그리던 대학 캠퍼스에서 공부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정상화추진위 측은 무자격 교장을 빼고, 졸업사정회를 여는 것도 검토했지만 재단 측이 절차상 문제를 따져 법적 소송까지 거론하는 등 엄포를 놓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학교 한 교사는 “사정회에서 수업일수와 수업료 미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재단 측은 여전히 일방통행식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며 “재단의 불통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정상화추진위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며 수업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지만 사정회가 열리면 수업료를 모두 납부하겠다고 한다. 벌금형으로 졸업을 안 시킨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따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단은 무자격 교장을 빨리 해임하고 권한대행을 지정해 사정회를 열어 피해보는 학생들이 없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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