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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5시간 만에 빈 손으로 철수

입력
2017.02.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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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3일 오후 청와대 내 대통령 관저의 모습. 홍인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3일 오후 청와대 내 대통령 관저의 모습. 홍인기 기자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빈 손으로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박충근ㆍ양재식 특검보 2명을 포함한 수사관 20여명을 청와대로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청와대 측과 대치했다. 특검은 연풍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들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청와대는 군사보안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보관된 곳이라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허용한 전례가 없는 만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검은 청와대 입장이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장회의를 거쳐 오후3시쯤 철수했다.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5시간 만에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돌아온 것이다.

특검은 압수수색이 무산됨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협조를 재차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압수수색 집행장소를 최소화했는데도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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