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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선정갈등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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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선정갈등 ‘봉합’

입력
2017.02.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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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ㆍ관세청 평가 50%씩 반영하기로 합의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동 본점의 모습.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동 본점의 모습. 롯데면세점 제공

오는 10월 문을 여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들어설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의 입장 차이가 최종 정리됐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관세청ㆍ인천공항공사 등은 1일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제2터미널 면세사업자 선정 방식에 합의했다. 관계기관이 합의한 방식은 ▦인천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 입찰자를 정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면세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되 ▦그 심사에 인천공항공사 평가 결과를 50% 반영하는 절충안이다.

앞서 관세청은 다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같이 관세청이 직접 특허심사위를 구성해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전례대로 공사 측이 입찰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추인하는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 왔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중 면세점 사업자 세부 선정방식을 확정해 관세청의 특허공고와 인천공항공사의 입찰공고를 동시에 낼 예정이다. 이후 4월 중 인천공항공사가 입찰평가(사업제안 60%+임대료 40%)를 통해 복수 사업자 두 곳을 선정하면, 이 결과를 받아 관세청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자는 5월부터 매장공사, 브랜드 계약, 인력 채용 등을 시작하게 되는데, 관세청은 제2터미널이 개장하는 10월에 면세점 영업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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