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렬이 광고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OSEN
[한국스포츠경제 양지원] 가수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와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렬하다'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3일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창렬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창렬은 지난 2009년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얼굴과 이름을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개발했다. 그러나 온라인에는 양이 적고, 맛이 없다는 혹평이 잇따랐다.
김창렬의 이름을 딴 유행어도 생겼다. 내용물이 부실한 음식에 "창렬스럽다" "창렬푸드"등을 사용했다.
이에 김창렬은 2015년 A사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A사 제품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희화화돼 명예가 실추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 신조어가 확산된 것은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에 오른 일이 많았는데, 여러 차례 폭행사건에 연루됐고 2014년에는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에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정작 발인식이 있던 날 야구장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의 사건으로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양지원 기자 jwon04@sporbiz.co.kr
[한국스포츠경제 관련기사]
‘인생술집’ 이다해, 박한별과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 “그 학교 어디?”
‘썰전’ 문재인 출연한다, 전원책과 대격돌 예상 “썰전 클래스”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유재석도 놀란 수입 “어마어마해” 얼마길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