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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렴식권제ㆍ직무관련자 식사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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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렴식권제ㆍ직무관련자 식사 신고제 도입

입력
2017.02.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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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접대 문화 개선

市 청렴도 향상 기대

그림 1/경기 광명시가 공직자들의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선보이는 ‘청렴식권제’. 광명시 제공
그림 1/경기 광명시가 공직자들의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선보이는 ‘청렴식권제’. 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는 식사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공직자의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6일부터 ‘청렴식권제’와 ‘직무관련자 식사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공무원이 시청을 방문한 직무 관련자와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직무관련자 식사 신고제’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불가피하게 식사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다.

광명시는 지난해 말부터 ‘선물 안주고 안받기’운동도 벌이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식사 접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ㆍ부패 요인을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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