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법 규정 알아야
‘열정페이’ 등 피해에 도움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3일 중학교 교과에 근로기준법 교육과정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려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들이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 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게 이 시장의 견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고,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
변호사 출신인 이 시장은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근거가 된다고 조언했다.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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