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78ㆍ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을 주도했다는 자신의 혐의(직권남용)가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황한식)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 2조 15호에는 2조에 열거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중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된다”며 특검법이 다루는 사건 관련성을 인정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수사대상 등은 특검법(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으로 특검에 소환되거나 조사 받으면 특검을 거쳐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 특검법 19조를 근거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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