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허용할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물리적인 마찰도 예상된다.
특검은 이날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 법원에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청와대에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등 압수수색 집행팀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ㆍ보호시설이라 강제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청와대 측의 제지로 연풍문에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한 협의에 들어갔다.
특검은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이날 압수수색 장소로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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