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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영세 자영업자 3000만원 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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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영세 자영업자 3000만원 저리대출

입력
2017.02.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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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업소 등에는 이차보전 혜택도

60억 자금 소진될 때까지 연중 접수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기 시흥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 9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연리 1%, 장애인ㆍ모자가정ㆍ다문화가정ㆍ착한가격업소ㆍ청년(만19~34세)에게는 연 2%의 이차보전 및 금리 추가인하(0.2%) 혜택을 준다. 대상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2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2개월 이상)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체납 지방세가 있거나 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에는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은 6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가능하다.

시흥시는 지난해에도 259곳에 43억 원의 특례보증 및 1억3,000만 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310-87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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