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업소 등에는 이차보전 혜택도
60억 자금 소진될 때까지 연중 접수
경기 시흥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 9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연리 1%, 장애인ㆍ모자가정ㆍ다문화가정ㆍ착한가격업소ㆍ청년(만19~34세)에게는 연 2%의 이차보전 및 금리 추가인하(0.2%) 혜택을 준다. 대상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2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2개월 이상)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체납 지방세가 있거나 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에는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은 6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가능하다.
시흥시는 지난해에도 259곳에 43억 원의 특례보증 및 1억3,000만 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310-87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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