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65세이상 택시기사 자격검사 의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65세이상 택시기사 자격검사 의무화

입력
2017.02.03 08:15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만 65∼69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운전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들도 내년부터 자격유지검사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기사들의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택시기사(법인+개인)는 총 27만7,107명으로, 이 가운데 19.5%가 만 65세 이상이었다. 이는 2011년(10.9%)보다 8.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2020년엔 이 비율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지난해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 택시기사인 경우는 총 4,138건으로, 4년 만에 72.1%(1,734건)나 증가했다. 버스 운전기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또 수소ㆍ전기차 등 친환경택시 활성화 차원에서 중형택시의 기준과 수소차 전문 대여사업의 등록 조건(차량 50대→차량 25대) 등도 완화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