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65∼69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운전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들도 내년부터 자격유지검사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기사들의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택시기사(법인+개인)는 총 27만7,107명으로, 이 가운데 19.5%가 만 65세 이상이었다. 이는 2011년(10.9%)보다 8.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2020년엔 이 비율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지난해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 택시기사인 경우는 총 4,138건으로, 4년 만에 72.1%(1,734건)나 증가했다. 버스 운전기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또 수소ㆍ전기차 등 친환경택시 활성화 차원에서 중형택시의 기준과 수소차 전문 대여사업의 등록 조건(차량 50대→차량 25대) 등도 완화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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