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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에 따라” 금명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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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에 따라” 금명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 “절대 불가”

입력
2017.0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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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물리적 충돌 가능성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이 중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인 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이 중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인 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금명간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접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특검과 청와대 경내 진입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 중인 청와대 측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인 마찰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규철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색하고 압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검이 압수수색할 장소는 범죄 혐의 대상이 된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의무실, 경호실, 부속실 등이 꼽힌다. 이곳들은 김기춘(78ㆍ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50) 전 민정수석, 정호성(48ㆍ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 등이 근무했다.

반면 청와대 측은 청와대 내부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경호실, 의무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압수수색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직접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만 받고 물러섰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저지하면 특검으로선 마땅한 대책이 없다. 이 특검보가 이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법리적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예측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단서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지만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법을 내세워 막을 경우 특검이 물리력을 동원해 뚫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특검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반감이 강한 점에 비춰 지난번 검찰 압수수색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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