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팀은 2일 우 전 수석 아들의 ‘운전병 꽃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 그의 개인 비리도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큰 인물이다. 특검법에 명시된 14가지의 수사 대상 중 그와 직접 관련된 혐의가 3가지라는 것만 봐도 그 비중을 알 수 있다. 특검법에 적시된 그의 직권남용 혐의는 최씨 비리에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ㆍ비호했다는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해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 또는 교사 의혹이다. 이 외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박근혜ㆍ최순실 국정 파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어야 할 문인 셈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도 여럿이다. 최씨 사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된 미얀마 대사 교체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사 교체의 근거가 된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을 재외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도록 한 인사 지침을 작성한 곳이 바로 민정수석실이었다. 최씨가 관심을 뒀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전임 대사가 난색을 표명하자 이 지침을 빌미로 경질하고 최씨가 추천한 ‘외교 문외한’을 앉힌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조사 과정에서는 우 전 수석이 국ㆍ과장급 간부 5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8월부터 개인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특별수사팀과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잇따라 받았지만, 번번이 처벌을 피해 갔다. 검찰 조사 도중 팔짱을 낀 모습이 포착돼 ‘황제 조사’논란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검찰 수사는 핵심을 비켜 갔다. 특검에서도 수사 착수 40일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 등 수사 책임자들과 우 전 수석과의 친분이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특검법상 기소 여부는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어 우 전 수석을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은 보름 남짓밖에 남아 있지 않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특검 수사 전체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특검마저 우 전 수석이 한 역할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