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3총선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법원, 더불어민주당 재정신청 인용
검찰이 지난해 4ㆍ13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공보물과 명함 등에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당초 권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대해 “법원에서 권 의원의 유ㆍ무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권 의원을 기소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문한)는 2일 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광주고법은 검찰의 권 의원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묻는 고발인(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 검찰에 권 의원을 기소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해 4ㆍ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공보물과 명함 등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994억원 예산 확보’, ‘32년 노후화된 하남산단을 혁신산단으로 지정하여 2,99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광산을을 위해 3,156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하남산단 혁신산단 지정(2,499억)’이라는 세부 내용이 적힌 홍보물을 게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 직후 광주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권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를 의뢰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도 권 의원을 같은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권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혐의 없음’ 처분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불복, 지난달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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