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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경유차 폐차 보조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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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경유차 폐차 보조금 대상 확대

입력
2017.02.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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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는 이달부터 시행하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2.5톤 이상 경유차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모든 경유차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시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은 총 1,000대를 목표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2009년부터 이 지원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해까지 총 888대에 대해 1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1,500대 가량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부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종합검사 결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중고차 성능검사 기록부)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부산시(051-888-3575)에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방문 제출해 서류 및 성능검사 적합 통보를 받은 소유자가 보조금을 신청한 뒤 폐차하면 된다. 이때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한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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