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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기소한 김진태ㆍ염동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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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기소한 김진태ㆍ염동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는다

입력
2017.02.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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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관위 재정신청 받아들여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탄핵기각 국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탄핵기각 국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 조해현)는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 의원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아울러 형사27부(부장 윤성원)도 재산총액을 허위로 게재한 같은 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0대 총선 당내 경선기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자를 지역주민 9만2,158명에게 보낸 혐의를, 염 의원은 19억여원에 달하는 본인 재산을 5억여원으로 축소 게재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 각 지역 선관위는 김 의원과 염 의원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공직선거법 250조 위반)며 고발했지만 검찰은 모두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 의원의 경우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고, 염 의원은 “실수였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자로) 공표한 내용과 표현방법, 김 의원이 밝힌 출처 등을 살펴보면 재정신청을 받아줄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광주고법도 지난 총선 당시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2,994억 예산 확보’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유포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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