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관위 재정신청 받아들여

20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 조해현)는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 의원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아울러 형사27부(부장 윤성원)도 재산총액을 허위로 게재한 같은 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0대 총선 당내 경선기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자를 지역주민 9만2,158명에게 보낸 혐의를, 염 의원은 19억여원에 달하는 본인 재산을 5억여원으로 축소 게재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 각 지역 선관위는 김 의원과 염 의원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공직선거법 250조 위반)며 고발했지만 검찰은 모두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 의원의 경우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고, 염 의원은 “실수였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자로) 공표한 내용과 표현방법, 김 의원이 밝힌 출처 등을 살펴보면 재정신청을 받아줄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광주고법도 지난 총선 당시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2,994억 예산 확보’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유포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