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왕따’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제동을 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상반기 중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개인에 대한 공격, 업무 관련 괴롭힘, 인간관계상 배척 및 고립(왕따) 등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이 예시로 제시된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법적 구제 수단도 담길 예정이다. 고용부는 근로개선정책 연구회 등 전문가 집단을 비롯해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각한 괴롭힘으로 물의를 빚은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검찰 고발 등 사업주가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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