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내 진입 허용해야” “불허” 팽팽
장외공방 가열… 물리적 마찰 예상도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고 특검과 청와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특검이 청와대 내에 진입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호실과 의무실 등 일부 시설에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을 허용할 가능성도 사실상 일축한 셈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에도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수사팀이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은 청와대 경내에 수사팀이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수색하고 압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청와대 입장이며, 특검은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장소와 관련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며 비서실장실, 민정수석 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 의혹의 대상이 된 모든 장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법리적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예측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규정을 들어 경내 진입을 불허하면 특검 입장에선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압수수색 당일 신경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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